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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by 런조이 2018. 5. 10.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 민법에서는 인도의 종류로서 현실적인 인도 외에 간이(簡易)의 인도,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등도 인정하고 있다. 인도는 결국 점유권의 이전인 바, 동산물권의 공시방법(公示方法)이기도 하다. 재판상으로는 이를 "명도"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차량 등의 경우 잔금의 완납 또는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인도 받으면 인도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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