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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by 런조이 2018. 5. 11.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농지"의 범위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축산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

법문의 목적 · 입법취지 등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해석 · 축소해석 · 문리해석 등도 결국은 목적론적 해석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목적세(目的稅  purpose tax)

징수하는 목적이 특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이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목적인 일반세(보통세)에 대응한 개념이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조세이론상 목적세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지방세는 많은 나라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적세는 당해 징수 목적에 한하여 최소의 범위에서 징수되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국세로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는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국세는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시행 시한이 없이 영구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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