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히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 또는 상급명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규정하는 명령으로서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며 이는 위임명령과는 달라서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집행명령과 행정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직권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나 행정명령에 위반하면 위법은 아니고 다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행정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중 근무규칙으로 훈령은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따라서 훈령은 관청을 구성하는 개인의 변동에 관계없이 효력을 가지는데 대하여 직무명령은 당해 상관이 교체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세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고 지방세법시행령은 대통령령이며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이다.
명목회사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장 등 물리적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名義 name)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을 법률적으로 명의하고 한다. 여기에는 법인명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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