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에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시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이익배당 등의 주주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 등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 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그 동안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었지만 근래에 와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995년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예외 있음). 또한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다. 명의신탁과 지방세 관계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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