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登錄 registration)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등록은 일반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행위도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고 실용신안 ·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의사의 등록, 사업자 등록 및 수입업자의 등록처럼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도 있다.
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 · 소멸 · 변경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시 · 도세이며 보통세이다. 그 성질은 등기 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삼는 행위세에 속한다. 따라서 그 등기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므로 그 등기 등록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가 되며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등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기타 등기는 등기 등록 건수에 따라 정액세로 부과하기도 한다. 세율도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대도시내에서 하는 등기는 중과세가 되기도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불이행 및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면 그 미달세액에 20%의 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이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런데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등록일에 성립하는 바,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세금부터 납부하는 것이 된다는 데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등록세의 성질이 행정청 등의 등기 등록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적 성질도 있다는데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한다.
등본(登本 copy)
문서의 원본(原本) 내용을 동일한 문자 ·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말한다. 이는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抄本)과 대응된다. 호적등본 · 등기부등본 · 공정증서등본 · 어음등본과 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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