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마을회, 만료점, 말소등기, 말소등록

by 런조이 2018. 5. 1.

 

 

   

 

  

마을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2205.1.1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 참조 

 

말소등기(抹消登記)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는 등기상의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그 사유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가 있고(예 :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예: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록(抹消登錄)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동차세의 세액을 산출할 때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사용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