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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레미콘, 레이아웃, 레저세

by 런조이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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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레디믹스트콘크리트(ready-mixed-concrete)의 약자이며 이를 생(生)콘크리트라고도 한다. 즉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프레시 콘크리트(fresh concrete)를 섞으면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공급하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말하는 바, 운반은 트럭믹서(truck mixer)를 사용한다. 공장에서 어느 정도 섞은 다음에 트럭믹서로 운반하면서 마저 혼합하는 것을 슈링크믹스트 콘크리트(shrink mixed concrete)라 하고, 처음부터 트럭믹서 속에서 운반하면서 완전히 섞는 것을 트랜싯믹스트 콘크리트(transit mixed concrete)라고 한다.  

 

레이아웃(layout)

디자인 및 광고 등의 편집에서 문자 · 그림 · 기호 · 사진 등의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레저세

경륜 · 경정법(競輪 ·  競艇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장외 경마장 포함)을 설치하고 동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발매액에 대해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지방세 중 市 · 道稅이다. 경주사업자 및 한국마사회는 경주 및 경마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1년도까지는 경주 · 마권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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