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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망실된 징수금, 매가환원법, 매각, 매각 신고 및 통보, 매도담보, 매도증서

by 런조이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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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된 징수금(亡失된 徵收金)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로서 그 망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금 납입의무를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기업회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사업연도 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매각이라고 하는 데 "매각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압류물건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신고 및 통보(賣却 申告 및 通報)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때는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도 매각재산에 대해서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담보(賣渡擔保)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를 말하는데 민법상 환매에 해당한다. 즉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어떤 담보물을 융자자에게 팔고 대금을 받되, 일정한 기한 내에 그것을 되 살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담보방법이다.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고도 하며 양도담보와 비슷한 담보제도이나 금전의 대차(貸借)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구별된다.

 

매도증서(賣渡證書)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 첨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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