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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용유가증권, 대위등기, 대위변제

by 런조이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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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대위등기(代位登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이는 법무사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대리로 등기를 하는 것과 다르다. 대위등기라 하여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가 된다. 대위등기는 대체로 채권 채무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행하는데 예컨대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 보증인 ·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것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가 있는 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제삼자 등)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 경우를 임의대위(任意代位)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 · 보증인 ·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로서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法定代位)라고 한다(민법 제480조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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