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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변,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수선

by 런조이 2018. 4. 17.

 

 

   

 

  

 

 

 

대변(貸邊  crditor/er)

기업회계에서 분개를 하는 때, 계정별 장부에서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하며 그 계정을 대변계정이라고 한다. 이는 차변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대변계정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있다.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경제거래에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채권의 일정율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설정한 충당금을 말한다. 차후 충당금이 설정된 채권에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없이 회수되면 환입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그리고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개수(改修)로서 하나의 취득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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