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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지면적, 대지안의 공지, 대집행

by 런조이 2018. 4. 23.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다만,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지안의 공지(垈地안의 空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대집행법상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위의무(作爲義務)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며,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당해 행정관청 또는 직접 상급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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