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과세(臺帳課稅)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기준을 과세대장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장과세라고 한다. 대장과세라고 하여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상 물건현황과 다르거나 권리변동 등으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하는 것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등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주주(大株主)
대주주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즉 소유비율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주식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0%이상 소유한 지배주주를 말하고 있다. 대주주는 과점주주와 구별된다.
대지(垈地, 貸地, 袋地)
"垈地"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인 "대"와 구별되는 용어로서 택지의 개념이다. 즉 하나의 필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등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또는 신축할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데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자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貸地"는 임대용 토지를 의미하고 "袋地"는 "위내지(衛內地)"라고도 하는데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공도(公道)에 접한 면이 좁고 긴 토지를 말한다. 공도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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