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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습상속, 대여금

by 런조이 2018. 4. 18.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irps)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하여진다(민법 제1010조제2항)

대여금(貸與金  loan)

"대여"란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금전이나 물건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소비, 사용, 수익하게하고 일정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장기대여금은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 과목으로 기표되고 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과목으로 기표된다. 여기서 장기대여금이란 대차대조표일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대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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