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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by 런조이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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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세입징수관(代理分任歲入徵收官)

징수관 참조

 

대리세입징수관(代理分任歲入徵收官)

징수관 참조

 

대물변제(代物辨濟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466조).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컨대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금전급부에 대체하여 자가용차 1대를 급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물변제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또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대물변제는 경개(更改)와 비슷하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경개와 다른다. 대물변제는 요물(要物) · 유상계약(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채권자는 오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민법 제567조, 제580조). 이를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채권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거나 등기 · 등록할 물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때 이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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