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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by 런조이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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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7에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수도권의 범위도 성장관리권역을 포함하면서 달리 규정(별표1)하고 있다.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大都巿內 工場의 新設)

공장의 신설 참조

 

대도시내 신설법인(大都巿內 新設法人)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설립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대도시 이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은 신설로 보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것도 신설로 본다. 지점을 설치하는 때도 신설과 같이 중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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