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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당사자소송, 당연무효, 당해세, 대, 대금업, 대기오염물질,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

by 런조이 2018. 4. 17.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민사소송에 가까운 성질의 소송으로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무효참조

 

당해세(當該稅)

"당해세"라는 용어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징수 관계에서 "그 재산(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즉 매각하는 재산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조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지만 그 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세(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垈)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택지의 개념인 "대지"와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대금업(貸金業  money lender)

현금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를 말한다.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大德硏究團地의 原形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 · 연구 및 실용화관련시설구역 안의 토지중 연구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용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1000분의 3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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