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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by 런조이 2018. 4. 17.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채무자의 채무 총액이 총 재산액을 초과할 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채권 전액의 회수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담보라는 수단을 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만족한 채권의 변제를 꾀하게 된다.

담보의 종류 및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담보(約定擔保)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담보가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 · 물적담보(物的擔保)가 있다. 물적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물건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자기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려는 것인 바, 민법상 선취특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등이 담보를 위한 물권(物權)이다. 그리고 특별법상 각종 담보제도가 있는데 양도담보 · 대물변제의 예약 · 소유권유보 등의 방법이 있다. 인적담보는 채무자 외의 타인의 총재산까지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저당하여 채무자가 도산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이를 위해서이다. 또 연대채무도 인적담보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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