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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담배소비세, 담배의 구분

by 런조이 2018. 4. 16.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하는 바, 단체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첫째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둘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셋째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한도안에서 당해 집행기관은 위임자인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그의 후견적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으며 지방의회에서 이에 관여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책임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감독도 위법 · 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에 그치고 지방의회가 당연히 이에 관여하는 점 등이다. 단체위임사무는 도세(道稅)징수위임사무, 도로법에 의한 도로수선공사와 유지위임사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보수공사와 유지위임사무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일반적인 것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에는 도로 ·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담배소비세(消費稅  tabacco consumption tax)

1985년도에 농지세의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수입 중 농지세수입의 비중이 큰 군소 지방자치단체가 큰 타격을 입게되자 이를 보전해 주고자 그 동안 전매수입이었던 담배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한다는 측면에서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1989년도부터 담배소비세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자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소비세로서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소재지 시 · 군이 된다. 도(道)지역에서는 시 · 군세이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하며 독립세이다.

 

담배의 구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를 말하는데,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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