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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내재이자율, 내화구조, 냄새맡는 담배, 냉 · 난방시설, 노동조합

by 런조이 2018. 4. 10.

 

 

   

 

  

 


 

내재이자율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냄새맡는 담배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로서 특수가공된 담배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냉 · 난방시설(冷 · 暖房施設)

난방용보일러(暖房用boiler)로 구별하며 건축물에 부착 부설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다.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보일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라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세목을 감면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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