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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내수면어업, 내수재료, 내용연수,

by 런조이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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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출원에 의한 최초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내수재료(內水材料)

인조석 ·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벽돌 · 자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질재료 ·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용연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고정자산(기업회계측면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 수익의 획득이 가능한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최후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어 폐기처분 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를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그리고 수익의 획득인 경제적 효용이 다할 때까지의 기간을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기업회계에서는 각 자산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액(殘存價額)을 견적(잔존가액은 보통 관습적으로 취득원가의 5~10%)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損金算入) 한도액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각 자산마다 내용연수를 물리적 내용연수보다는 약간 짧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법정내용연수"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당해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바, 이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법정내용연수를 기초로 하여 각 물건별 내용연수 및 잔가율을 정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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