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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나지, 낙농지구, 낙성계약

by 런조이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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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裸地)

나대지라고도 하는바, 감정평가에서는 갱지라고도 하며 택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처분에 어떤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는 때는 나지를 포함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지"와 "갱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낙농지구(酪農地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草地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지정한다(낙농진흥법 제4조)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14조의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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