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by 런조이 2018. 3. 22.
반응형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사, 지점, 영업소 등의 직원의 급료는 '판매비 또는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되고, 공장의 공장장 · 기사 · 사무원 등의 급료는 원가계산상 제조원가 중의 노무비로서 처리된다. 급료에는 기본급이나 고정적인 제수당, 잔업수당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급부(給付)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나 현행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이행, 지급, 행위, 급여"등의 용어로 사용한다.

 

급여(給與)

급여란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등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봉급, 월급,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사용되며 현금 뿐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근로 및 공헌(貢獻)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이라 하고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당해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하고 국외근무자의 급여를 제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