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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금지, 금지금, 금치산자

by 런조이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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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禁止)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금지의 해제는 허가이다.

 

금지금(金地金)

금괴(덩어리) · 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금치산자(禁治產者)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 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 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 물론, 본심으로 돌아 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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