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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by 런조이 2018. 3. 20.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리스자산 공정가액의 90% 이상 기준은 실무지침에 포함)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

우선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융통행위를 금융거래라고 하는 바, 금융은 보통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가계, 기업으로부터 예금, 신탁 등을 받아 여기에 자체 신용을 더하여 가계, 기업에 대출하거나 어음의 할인 등을 한다. 이상과 같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거래자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금융실명거래라고 한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은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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