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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by 런조이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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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金納制와 物納制)

세금을 무엇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금납이라 하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과거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대체로 물납제로 운영하였지만 화폐경제가 발달된 오늘날은 금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세법상 과거 갑류농지세는 물납을 원칙으로 한 일도 있고 현행 재산세(22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바, 이미 표명한 자기 언동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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