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근로자보호기본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8시간 근로제를 비롯, 주휴 및 유급휴가제, 연소자의 보호, 무단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제, 근로자의 안전, 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세히 규정한 취업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바,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공단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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