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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린벨트, 근거과세, 근로계약

by 런조이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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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規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지만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지방세징수규칙이 그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데, 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을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할(均等割  per capita)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하였음). 즉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말하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독립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세이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이다. 개인균등할은 세대 단위로 1세대당 10,000원(제한세율)을 부과하고 법인균등할은 사업장마다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표준세율) 부과하며, 직전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50,000원(표준세율)을 부과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무는 없고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균형예산(均衡豫算  balanced budget)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이 균등한 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균형예산계획에서는 경기 후퇴기에 있어서 조세수입은 감소하므로 그 결과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수의 증대 또는 지출의 감소 및 양자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조세의 삭감 내지 정부지출의 증가로써 상쇄하려고 하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단순히 균형예산만을 건전재정으로 보는 입장은 비판을 받게 되고 고용이나 물가수준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대외수지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그린벨트(green bel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근거과세(根據課稅)

조세 부과의 원칙 중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특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다만 무상취득인 때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로계약(勤勞契約  contract employment)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쌍무 계약으로서, 근로조건이나 고용조건의 내용이 정해지는 기본계약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미 이러한 유상쌍무계약을 "고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성립이후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과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병존해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폭 수정을 가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노동조건)에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는 노동관계의 태반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있으므로 고용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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