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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by 런조이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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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勤勞所得金額)

근로소득의 총 수입금 중에서(근로소득의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공제한다. 양자 모두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근로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율표에 의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 조정하는 것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이세율표에 의한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殘業) · 상여(賞與) · 부양가족 등에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근로학생공제 ·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年稅額)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과납분(過納分)은 그 해 마지막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부족분은 징수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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