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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교환분합, 교환시설, 교환자동차

by 런조이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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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交換分合)

토지의 이용증진 및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일단의 토지 및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할,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정리 및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에서 행하여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환지처분 및 농지개량사업인 교환 분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교환 분합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교환시설(交換施設)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로서 전신 전화의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자동식 교환기 · 공전식교환기 · 인터폰 · 전화기 · 간이교환설비가 있다. 간이교환설비는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카폰, 비지네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하며, 구내선의 수가 40회선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되어야 한다. 전화기는 각 전화기 개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시설과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상의 교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교환자동차(交換自動車)

최초 승계 취득한 자동차(기계장비 포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경우 그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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