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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구거, 구분경리

by 런조이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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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溝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28개의 지목 중 하나이다. 즉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볼 때 구거를 매립하는 것은 지목변경으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구거"는 비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구거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타인소유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구분경리(區分經理)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거나, 신탁업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는 등 법인세법상의 특정사업에 대한 수익 등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회계원칙으로서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경리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 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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