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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통세, 교환

by 런조이 2018. 3. 7.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 및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가 부과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휘발유(리터당 630원), 경유(리터당 276원)등(과세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제조 반출 및 수입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로서 주행세가 부과된다.  

 

교환(交換  exchange)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데, 그 계약을 교환계약이라고 하며 이때의 취득을 교환취득이라고 한다.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라고 하겠는 바, 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는 서로의 물건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가액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상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보충금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유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취득할 물건을 인도 받는 날로 보지만 그 날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본다.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충금 완불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신고가액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간 또는 법인과 개인간의 교환은 법인장부상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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