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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광역상수도, 광역시, 광역시설, 광역시세, 광천지

by 런조이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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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廣域上水道)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 또는 정수(원수를 음용 ·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광역시(廣域市)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서울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이다.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시설을 말하고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세(廣域巿稅  metropolitan city tax)

과세 주체가 광역시인 세목의 지방세를 통칭하는 말이다. 광역시세의 부과 징수는 관할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광천지(鑛泉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이다. 즉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하는데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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