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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교부금, 교부송달, 교부청구

by 런조이 2018. 3. 7.

 

 

   

 

 

  

 

교부금(交付金  granted mone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에 충당하도록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예:레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부금),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지불하는 행정목적상의 교부금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시 · 도세(광역자치단체)를 관할 시, 군, 구에서 징수하여 시 · 도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즉 징수에 드는 비용은 시 · 군 · 구가 부담하고 납입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  conveyance by hand,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서 송달할 자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납세고지서 등도 교부송달할 수 있는 바, 송달받은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교부청구(交付請求)

체납자가 국세 · 지방세 · 기타 공과금 체납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거나 또는 사채권에 의하여 강제 환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당해 재산의 환가 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부청구를 하면 그 배분금을 수령할 법적 지위가 생기며 이는 강제 징수절차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부청구는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지만 교부청구의 상대방이 강제환가절차를 중도에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는 교부청구의 효력도 상실한다(시효는 이때부터 다시 진행). 이를 보완한 것이 참가압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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