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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점주주, 과징금, 과태료, 과표구분

by 런조이 2018. 2. 28.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를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여부의 판정은 특정한 주주를 기준으로 그와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0%를 초과한 때 그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해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당해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특히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과징금(課徵金)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 행정권에 의해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총칭하는 말이다.

 

과태료(過怠料  negligence fine)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벌로서 금전벌이며, 이는 과료와 벌금이 형벌인 점과 다르다.

 

과표구분(課標區分)

재산세 규정상 과세표준 구분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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