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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관보, 관세, 관세사, 관습법

by 런조이 2018. 2. 28.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국가가 국민에게 알릴 사항을 게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부기관지를 말한다. 즉 각종 법령 등의 제정 · 개정, 고시, 공고,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을 게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공보인 시보, 군보, 도보, 구보를 발행한다.

 

관세(關稅  customs duties)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다. 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청이다. 관세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하는 보호관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다.

 

관세사(關稅士)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 관세 대리신고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자격자를 선정한다.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customary law)

오랜 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며 이를 성문법에 대응하여 불문법이라고 한다. 민법 상법에서 일부 관습법이 인정되고 있지만 형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법의 경우 세법 해석은 확대 축소해석을 금하며 법문에 충실해야하는 원칙에서 볼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관습은 규범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행위적 측면에서는 이를 관행이라고 하는 바, 세법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그 과세 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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