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때의 "과납(過納)"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세법상 원인없이 납부한 세금 등)한 때의 "오납(誤納)"을 합성한 용어이다. 이상과 같은 과오납은 반드시 처분청이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 경정하여야 발생한다. 따라서 "과오납금 환부청구"라고 하는 것은 과세처분을 취소 경정하고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국세는 환급이라고 함)하지 아니한 때 가능하다. 다만, 당연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과세처분 및 신고 납부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이 처분청의 직권 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취소, 경정되었을 때 취소 경정된 세액이 과오납금이 되며 그 과오납금은 환부이자와 함께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데 당해 납세자에게 다른 미납 지방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때 그 잔여액을 환부하는 것이며 그 잔여액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일 주된 납세의무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나머지를 납부한 것이 과오납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충당, 환부를 하고 잔여분이 있을 때 주된 납세자에게 충당, 환부를 한다. 이상에서 과오납금이란 환부이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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