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로서 회사간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20%이상 출자한 관계,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게 30%이상 출자한 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단지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5% 감면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의 완공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등을 할 계획서를 말한다. 즉 동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분양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시행자(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다만, 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자는 위와 같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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