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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오납금의 양도, 과오납금의 충당, 과오납금의 환부

by 런조이 2018. 2. 28.

 

 

   

 

 

  

 

과오납금의 양도(過誤納金의 讓渡)

발생한 과오납금(환부이자 포함)은 당해 납세자의 다른 미납지방세에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 바, 그 잔여액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과오납금의 충당(過誤納金의 充當)

발생한 과오납금은 우선적으로 당해 납세자의 다른 미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납 지방세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서 환부결정일 현재 체납지방세는 물론 부과처분후 납기 중의 지방세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과처분 전 신고납부 기간 중에 있는 지방세는 충당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잔여분 환부통지와 함께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충당은 과세권자 내부의 직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당할 미납지방세가 있음에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환부하여도 그 환부처분은 유효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충당되지 아니한 다른 미납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은 유효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과오납금의 환부(過誤納金의 還付)

국세는 이를 환급이라고 한다. 발생된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지방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 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여기서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수입금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환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환부금은 환부금 청구권자의 금융기관,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부할 수 있고 자치단체 금고를 통하여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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