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by 런조이 2018. 2. 27.
반응형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조세에 있어서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지방세법)로 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금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지만(이때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건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인균등할은 "세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분(課稅標準의 區分)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로, 별도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이상과 같이 토지를 합산대상별로 구분하는 것을 재산세 과세표준 구분이라고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이며 지방세법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취득세 등은 납세자 스스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도 신고하는 것이 되겠다.

 

과소신고납(過小申告納)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착오(고의 과실 포함)적용하여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과수원(果樹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 배 · 밤 ·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농지"의 범위에서 과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