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과세권자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 및 법원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되돌아가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환부이자와 함께 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행정절차상의 하자(예:고지행위 등)에 의한 취소인 때 당해 건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취소 결정일부터 1년간이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과세처분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바, 즉 당연무효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을 말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국세 용어인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소 또는 면세점을 의미한다.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인바,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자가 될 수 있는데, 2000. 7. 1부터 시행하지 않는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 과실, 과오납 (0) | 2018.02.27 |
---|---|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0) | 2018.02.27 |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0) | 2018.02.27 |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0) | 2018.02.27 |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0) | 2018.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