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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by 런조이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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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tax payer), 과세대상(tax objects), 과세표준(tax base), 세율(tax rate)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쥬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명학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 ·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 · 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 · 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 · 불복 · 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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