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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by 런조이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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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현행은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과세시기(課稅時期)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치성재산의 경우 취득시는 사치성재산이 아니지만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되면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 일반세율로 부과한 세액을 공제하고 사치성재산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바, 이때 그 사치성 재산이 된 날을 과세시기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의 중과세 문제는 세율에 관한 문제이며 세율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적용범위로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시기를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이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취득일 및 등기 · 등록일), 중과세 대상 요건이 성립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그 날을 "과세의 시기"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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