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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by 런조이 2018. 2. 26.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d)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즉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소득세, 법인세) 또는 거래(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보통세인 레저세와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당해월1개월을 과세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은 소유기간 개념이 된다. 이에 대해 취득의 시기 · 등기시점 ·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는 시점과세라고 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課稅其基準日)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현황부과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말한다. <재산세 : 매년 6월1일,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7월1일>

 

과세대상 물건 등(課稅對象 物件 等)

"과세대상"이라고만 하면 과세객체를 의미하지만 "과세대상 물건"이라고 하는 때는 과세객체의 대상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이라고 함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물론 "과세물건"자체가 과세객체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자체가 과세객체가 된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권리 등의 등기 · 등록행위가 과세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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