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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by 런조이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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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과세권의 경합(課稅權의 競合)

국세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과세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도내의 시 · 군간의 경합은 도지사에게(서울특별시내 구간의 경합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광역자치단체간의 경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권의 승계(課稅權의 承繼)

시 · 군을 폐치분합하는 경우 또는 시 · 군의 경계가 변경됨으로써 과세권이 변경되는 때는 소멸 또는 종전의 과세권은 변경 후의 과세권자에게 승계된다. 여기서 승계란 승계 당시의 법률적 현상 그대로 승계되는데, 신 · 구 자치단체간 별도 협의 결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는 차 상급기관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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