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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공시설, 공공영조물, 공공요금

by 런조이 2018. 2. 6.

 

 

 

 

  

공공시설(公共施設  public facilities)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있는바, 공공의 편의나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영조물(公共營造物)

공공시설물 중 인적 · 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를 말한다. 즉 학교, 교도소, 우체국 등이 해당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ies charg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전기, 상수도, 우편요금과 같이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독점적으로 생산, 운영, 서비스하는 시설 등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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