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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공법인, 공공보조금, 공공사업

by 런조이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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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公法人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의미하지만 公共法人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업체를 의미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공공단체가 私人에게 사회성 및 공공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장려금 또는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work)

공공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軌道)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 저수지 · 용수로 · 배수로 · 석유비축 ·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상의 공공사업시행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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