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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충민원, 골재,골프장

by 런조이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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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苦衷民願)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골재(骨材)

하천 · 산림 · 공유수면 기타 지상 ·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를 채취(선별 · 세척 · 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조). 그리고 골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하천골재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 :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 :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 중 제2호 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 : 바다 밑에서 채위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 :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 : 위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골재를 말한다.

 

골프장(golf course)

넓은 잔디밭에 언덕, 나무, 연못 등을 배치해서 일정한 코스를 만든 곳으로 말하는 바, 골프는 잔디밭에 배치된 18개의 구멍(홀)에 차례로 공을 쳐서 넣어 가는 구기로서 적은 횟수로 쳐서 넣기 게임이다. 이러한 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1,000분의 40으로 과세한다. 취득세는 기존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지만(1998. 12. 31까지는 중과세) 골프장을 증설, 신설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클럽하우스 등 건물 신축(원시취득)과 전, 답, 임야 등의 토지에 골프장 시설을 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하는데 따른 지목변경(간주취득)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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