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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골프회원권, 공가, 공개법인, 공공공지

by 런조이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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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membership)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경영자와 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당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요금할인 등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권리)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가(空家)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있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일 때는 "공가"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인 때 또는 대형건물에서 임대 등이 되지 않는 등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실"이라고 한다.

 

공개법인(公開法人)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공공공지(公開空地)

 

공공공지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公開空地 와 公開空間을 의미한다. 즉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건축조례에서 정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소규모 휴식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이곳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상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제공된 날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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