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의, 고정부채, 고정비, 고정자산

by 런조이 2018. 2. 1.
반응형

 

 

 

 

  

고의(故意  intention)

범죄 사실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행위자의 의사를 말한다.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es)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 작성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즉 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s)

기업경영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경영자 급료, 보험료,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과 같이 생산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으로 변동이 있기도 한다. 

 

고정자산(固定資產  fixed assets)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각종 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분류는 생산형태, 자산의 구성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우리나라 '재무제표'에는 유형고정자산 · 무형고정자산 및 투자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토지 · 건물 · 기계 · 설비 · 차량 · 건설중인자산등의 유형고정자산이 있고, 이는 기업의 설비규모를 나타낸다. 토지와 건조중의 유형고정자산을 가리키는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설비투자 회수상황에 관한 회계정보가 제공된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이 포함되며 영업권 이외의 무형고정자산은 법률상의 배타적 권리 내지 독점적 사용권을 표시한다. 영업권은 회사의 합병 또는 매수시에 무형의 수익력을 평가하여 지불되는 대가이다. 토지의 경우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주택 신축 판매 등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