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by 런조이 2018. 2. 1.
반응형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납기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전압류를 하려면 우선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고지전 압류)을 한도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